"교묘해지는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주의하세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해 5613건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3871건에 대해 반환 조치를, 3341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개업자들이 신용등급 상향 작업비, 전산작업비, 수고비, 상조회사 가입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금융컨설팅 수수료, 저금리 대출전환 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미등록 대출중개업자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 알선을 해주겠다고 현혹하고, 연락을 취하면 희망자 신용등급 확인 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최대 20%를 지급한다는 '금융컨설팅' 계약을 요구한 다음 서민금융회사에 서류만 접수해주고 컨설팅 비용을 챙겼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향후 저금리 대출 전환을 약속하면서 대부업자 고금리 대출을 우선 이용하도록 유도한 이후 중개수수료를 받고 잠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이지론'을 통해 본인 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코너'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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