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5분'만에 한나라당 의원들 맘 돌렸다

"개정안 찬성한 유일한 민주당 의원...추미애"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5분'이 법안 처리에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10명 중 찬성 100명, 반대 89명, 기권 21명으로 부결됐다.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던 형소법 개정안이 암초를 만난 것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5분간 반대 토론 발언이었다.부결된 형소법 개정안은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 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담고 있었다.

개정안은 2009년 2월11일 발의돼 지난해 12월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당초 이 법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권고적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본회의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부결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또 발의자가 한나라당 의원으로 통상 같은 당이거나 강제적인 당론이 아닐 경우 안면이 있는 야당 의원들도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쉽게 반대하지 않는 관례를 보더라도 개정안 처리는 유력했다.

하지만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 의원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형사재판은 법관 앞에서 당사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선택에 따라서 약식절차로 가면 법원은 피고인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재판한다"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절차를 더 진행시켰다가 불리해질까 봐 무서워서 단 1.65%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상황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법안 발의자인 이한성 의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제도가 악용되어 법관의 약식명령에 대해 일단 불복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거나 벌금 납부를 무기한 지연하는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 정식재판 청구가 남발되고, 그에 따라 약식사건이 정식의 공판사건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경미한 사건도 모두 정식재판 절차로 돌린다면 사법자원 낭비, 해당 피고인의 생활 불편을 커다랗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입법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팽팽한 신경전을 지켜본 의원들은 부결에 힘을 실었다. 고승덕, 김성식, 유승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 야권의 의석수 한계를 뛰어넘어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한편, 권고적 당론이었던 민주당 소속 가운데 판사출신인 추미애 의원은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성곤, 김효석, 신낙균, 이용섭, 조배숙 의원 등은 기권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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