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폭설피해 강릉에 특교세 50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폭설 피해를 입은 강릉에 긴급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강원도 강릉시청과 송정동 관내 비닐하우스 폭설 피해현장을 방문,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맹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피해복구 지원을 약속했다.특히 특별교부세의 경우, 제설대책과 관련해 지방재정 여건과 이번 동해안 폭설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자체별 5억~10억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중앙합동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이로써 종전 30일이 소요되던 기간은 7일 이내로 단축돼 26일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지원된다.맹 장관은 “이번 폭설로 서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고립지역 해소, 비닐하우스 응급복구, 버스노선 복구, 식량·식수 지원 등 서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복구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4일 동해안 지역의 폭설로 비닐하우스·축사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