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용인외고 정원감축 제재.. 왜?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민족사관고와 용인외고가 학생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해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결과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들 학교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교육청에 관련자 징계 또는 학생 정원 감축 등 제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과학고ㆍ외고 등 특목고와 자율고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학교별 필기고사와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 실시,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ㆍ적성검사 등은 금지하고 있다.

민사고의 경우 지난 입시에서 영화 영상을 보여주고 느낀 점 등에 대해 60분 동안 영어로 토론하도록 했다. 용인외고는 국제계열 2차 면접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관련 질문을 하고 수학 심화 과정을 구두로 물어 논란이 됐다. 결국 이들 학교는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을 치른 셈이다.

반면, 지난해 세종과학고 등의 과학고에서는 내신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면접 등으로 전형을 진행했다. 전형에는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출신 중학교를 찾아 추천교사를 만나는 과정도 포함됐다. 면접 과정에서는 자소서에 쓰여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기도 했다. 하나고ㆍ상산고 등의 자율형 사립고 역시 지난해 입시에서 학습계획서, 독서 포트폴리오 등 서류를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침과 법령 위반 사항을 방치하면 사교육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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