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개정 2개월새 사업조정 31건 타결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업형 수퍼마켓(SSM) 관련 규제법이 시행 2개월여만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M 출점과 사업조정 신청은 줄었고 조정 타결 실적은 늘어났다.

1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 10일까지 SSM 출점수는 월 평균 13건에서 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 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조정 타결 실적은 2개월 동안 총 31건에 달한다. 월 10건에서 16건으로 늘어났다.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사업조정 타결건수 가운데 대기업측에서 SSM 입점 자체를 철회한 건이 11건에 달한다"며 "법개정 시행 취지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통법 개정(2010.11.24일 공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SSM 등록제한 또는 조건부여.☞ 상생법 개정(2010.12.07일 공포): 대기업이 개점 비용을 51% 이상 부담하는 SSM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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