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5동, 독거 어르신 난방비 지원

이달 독거 어르신 80가구 선정, 가구당 난방비 5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창5동 주민센터는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2월을 저소득 독거 어르신 집중 보호기간으로 설정, 적극적인 보호활동에 나선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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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우선 주요 보호 독거 어르신 80가구를 선정, 한국마사회 창동지점 후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가구 당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 창5동 주민센터 전 직원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안부 확인과 불편사항을 파악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용규 창5동 주민센터장은 “이번 안부 확인을 통해 파악한 복지욕구는 노인돌봄서비스, 무료급식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은 노인복지서비스와 연계할 것”이라며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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