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피해자모임에 웬 변호사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상술로 제2의 피해자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가지급을 시작한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점에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사연이 적혀 있을 것 같았지만, 전단지를 배포한 주인공은 한 법무법인이었다. 전단지에는 "5000만원이 넘는 예금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삼화저축은행 예금통장 앞면에 예금잔액과 연락처, 성함을 적어 팩스로 보내면 설명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적혀 있었다. "사정상 선착순 50명에 한해 연락드리겠다"는 문구도 덧붙여져 있었다.

이 전단지를 본 고객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해봐야지 별 수 있겠냐"며 너도나도 종이를 받아들었다. 이날 감독을 나온 예금보험공사의 한 직원은 "전단지를 나눠주는 법무법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미 피해를 입은 삼화저축은행 고객들이 이용만 당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의 홍보는 삼화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도 이뤄진다.
"후순위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 설명회를 열겠다.", "후순위채 투자자들, 그리고 예금자보호 범위를 넘는 고객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달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 삼화저축은행 피해자대책모임 측은 오는 7일 열릴 총회에서도 이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각종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거나 정확한 설명 없이 무조건 해결이 가능하다는 변호사들에게 노출된 피해자들을 주의시키겠다는 것.

박남준 삼화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위원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도 주지 않고 특정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일단 오라는 변호사들이 있다"며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고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에 대한 회의를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중요한 점은 자산부채이전(P&A)방식의 매각 방식, 8·8클럽(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이던 삼화저축은행이 1년 사이에 BIS비율이 추락한 점 등을 따지고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소송을 걸더라도 단체로 움직일 것이니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