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서콜라 지방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지방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1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펜서콜라 지방법원의 로저 빈슨 판사가 지난해 3월23일 미국 26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건강보험개혁법 위헌 소송에서 건강보험개혁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빈슨 판사는 건보개혁법 중 미국민들에게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빌 맥콜럼 플로리다 법무장관을 비롯한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브래스카, 텍사스, 미시간, 유타, 펜실베이니아, 앨라배마, 사우스다코타, 루이지애나, 아이다호, 워싱턴, 콜로라도 등 13명의 주 법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법안에 서명한 직후 위헌 소송을 제출했다.

이후 7개 주 법무장관이 지난해 소송에 동참했으며, 올해에는 6개 주 법무장관이 참여했다. 이 밖에 케네스 쿠치넬리 버지니아 주 법무장관과 스캇 프루트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도 지난해 각각 지난해 3월23일과 올해 1월21일 각각 건보개혁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쿠치넬리 법무장관이 낸 소송은 지난해 12월13일 버지니아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백악관이 이 판결에 대해 상소할 경우 위헌 소송은 조지아주 애틀란타 연방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건보개혁 위헌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건보개혁법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