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법안 일부 수정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법안의 수정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도입 1단계인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량 중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또 같은 기간동안 기업들이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종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했다.

배출권 이월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할당량 중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절약한 배출권을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있게 됐다.

과징금 최고 한도는 온실가스 시장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낮아진다.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배출권거래소에서 초과분을 구입하지 않을 때 경우다.하지만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지식경제부와 산업계가 의견과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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