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강력 규제

공정위원회에 조사의뢰한 무인교통감시장치제조사 담합의심건 ‘담합’ 판명 따라 엄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담합 등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강력한 규제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최근 불공정조달행위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진 무인교통감시장치제조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해당업체를 적극 제재하고 적발행위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조달청은 2009년 11월17일 무인교통감시장치의 2005~2008년 평균낙찰율을 조사, 그 때 입찰에 참여한 4~6개사의 담합이 의심됨에 따라 공정위에 담합여부조사를 의뢰했다.

2005~2008년 평균낙찰율은 97~98%로 높았고 업체별로 고루 낙찰됐으나 2009년엔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자 평균낙찰율이 64.8%로 떨어져 공정위에 해당업체들의 담합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아정보기술(주), (주)르네코, (주)비츠로시스, 엘에스산전(주), (주)토페스, 하이테콤시스템(주) 등 6개사는 16개 지방경찰청에서 95건의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가 이들 업체들 입찰행위를 담합으로 최종의결, 과징금(38억원)을 받음에 따라 조달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정지 등 최고 2년간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청은 물가오름세를 조달가격 인상기회로 삼기 위해 조달업체들이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입찰참여업체 수와 품목별 평균낙찰율 등을 조사, 담합이 의심되면 공정위에 조사의뢰하고 담합으로 판정되면 법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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