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등 얌체주차 행위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3일 서울시는 1월을 ‘얌체주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가리기 등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번호판 가림 차량 ▲CCTV 카메라 바로 아래 불법 주차해 촬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차량 ▲번호판이 찍히지 않도록 앞차와 바짝 붙여 불법 주차한 차량 등이다.
특히 앞으로는 단속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얌체주차를 찾아내 단속하고 이를 위해 26개 관제센터와 PDA(단속장비)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정차금지 장소에 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운전자가 차에 있어도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위반의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견인조치하기로 했다. 최임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은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도 단속의 눈길을 피하려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번호판가림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 등 고발 조치하고 고의성이 없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의 신고도 받아들여 불법주정차 위반 채증자료가 증거로서 명백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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