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3사 인터넷 현금 마케팅에 철퇴

이달 중 과징금 산정, 통신 3사 "연초부터 날벼락"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초고속인터넷은 1년에 한번씩 바꾸시는 것 아시죠? 위약금은 저희가 내드리고 현금도 최대 50만원까지 드립니다."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하라며 현금으로 유혹하는 통신 3사의 영업행위에 방통위가 철퇴를 내린다. 지난 2009년 9월에 과도한 현금 마케팅 등을 근절하기 위해 경품 금액을 제한했지만 통신 3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따르면 이달 중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 등 유선 상품과 관련해 1인당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품을 제공한 통신 3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빠르면 1월말, 늦으면 2월초까지 과징금 산정 과정을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유선 통신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통신3사의 예상수익을 넘어서는 과도한 현금 경품이 지급되고 있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는 연초부터 방통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준비중이라는 얘기가 들리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연초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예상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9월 실태조사 결과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1인당 예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각각 6억7000만원,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KT는 경품 수준이 7~8만원에 불과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방통위는 당시 초고속통신 가입자 유치시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금액을 15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2010년 3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모두 하나로 묶으며 3년 약정시 최대 55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받고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들은 3가지 서비스를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는 셈이다.

일부 통신사의 경우 현금 경품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요금을 할인해왔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도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약관을 통하지 않고 가입시 특정 가입자에게만 요금을 할인해줄 경우 유사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선 상품 가입시 과도한 경품을 제공해온 사례만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특정 기간 서비스 무료제공, 요금 할인 등의 편법을 사용해온 통신사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유사보조금을 통한 차별행위도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경품한도금액도 별도로 제시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 전화 등 통신 3사의 유선상품이 결합됐을때 제공할 수 있는 경품한도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이 기준을 어길 경우 행정 처분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방통위는 통신 3사의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진 않았지만 업계는 지난 2009년 보다 과징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한 행위를 위반하고 유사보조금을 통한 편법 행위까지 모두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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