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채권단 MOU 해지 정당"(상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차그룹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논의한 뒤 현대건설 인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해지금지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건설 인수 MOU 효력을 유지해달라'는 현대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한 뒤 MOU를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인수 자금 중 프랑스 은행 대출금 성격 등이 문제가 되면서 채권단과 현대그룹, 현대차 그룹 사이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자기자금이 아니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현대차그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현대차그룹은 맞고소로 이에 대응했다.

현대그룹은 이후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이의제기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얼마 뒤에는 "채권단이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MOU 해지 가능성을 드러냈다"며 채권단을 상대로 MOU 해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10일 뒤 현대그룹과 맺은 MOU 해지를 결의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고, 현대그룹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 기일에 신청 취지를 MOU 해지 금지에서 MOU 유지 및 현대차그룹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진행 금지로 바꾸는 변경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문 기일을 열어 현대그룹과 채권단, 현대차그룹의 입장을 들었고 이 과정에서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중 프랑스 은행 대출금이 브릿지론인지 등 의혹을 밝혀야한다"며 MOU 해지 정당성을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프랑스 은행 대출금은 인출이 가능한 자기자금에 해당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감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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