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 행정’ 이렇게 바뀐다

[대전] 한꿈이 교통카드, 서울과 수도권 대중교통도 사용 가능,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2010년부터 대전지역의 대중교통요금이 평균 15.8% 오르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인상된다.

또 시내버스와 지하철, 택시를 탈 때 사용하는 ‘한꿈이교통카드’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머니’로 바뀐다.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취득분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대전시에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가 신설된다.

◆ 2010년, 대전에서 바뀌는 것들

▲대전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2·4분기 중 지금의 교통카드 기준 950원(현금기준 1000원)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지하철) 요금을 150원(15.8%) 올랐다. 택시요금 인상계획은 아직 없다. ▲대전 한꿈이교통카드 서울, 수도권도 이용 가능
1월 말 하나은행을 통해 새 한꿈이교통카드를 발행하고 2월부터 서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 교통카드는 사양이 현재의 비자에서 서울·수도권의 ‘티머니’로 바뀐다. 사용 중인 한꿈이교통카드는 2013년까지 새 카드로 모두 바뀐다.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물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한다. 시설물 급지를 1·2급지에서 1·2·3급지 체계로 확대하고, 교통혼잡률과 대중교통집중도에 따라 구분한다. 지가가 높은 둔산·유성, 중구 서대전네거리 일부 지역을 1급지로 조정했다.

▲지방세법 개정 시행
단일세법 체제로 운영돼 온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총칙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세목을 정한 지방세법, 감면 등의 사유를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나눠졌다. 취득세와 취븍분 등록세는 취득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돼 등록면허세로 간소화된다.

▲대전시 조직개편
민선 5기 대전시는 1월 1일자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1국·1담당관, 3과 9담당이 신설되고, 국제교육담당관, 투자마케팅과 등 1담당관·1과·1단·8담당이 폐지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대전에 있는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신규고용/기존고용)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고용우수기업이 발굴 인증된다. 고용우수인증기업에는 인증서 수여와 함께 현판제작 지원이 이뤄지며, 매년 2회 시장 표창, 1년 1회 선발 3년인증 보증, 제품판매, 판로지원, 해외 마케팅 등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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