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인증제품, 공공시장 판로 ‘활짝’

조달청, 새해 1월1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때 우대…태양광발전, LED제품 등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시장구매력을 활용한 녹색기술인증제품이 시장을 앞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조달청은 30일 친환경녹색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쪽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녹색제품공공구매를 늘리는 방안의 하나다. 공공부문에서 녹색제품 판로를 도와 민간수요를 이끌어 친환경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녹색성장은 시장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초기단계 녹색제품은 값에서 경쟁력이 뒤져 민수(民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구매로 녹색시장을 만들어 민간R&D(연구개발) 투자와 민수시장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조달청은 규정을 고쳐 녹색기술인증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만들었다.

우수조달물품지정 때 일반제품은 기술(40점), 품질(40점), 신인도(20점) 항목을 심사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받았을 때 1차 심사를 통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선 점수화하지 않고 녹색기술인증, 기술인증(특허), 품질인증(성능인증, 환경마크 등)의 3개 항목을 심사한다. 3개 항목 모두 관련심사기준에 만족하면 1차 심사를 통과하게 함으로서 일반제품심사보다 우대해준다.

녹색기술인증심사는 녹색기술인증내용이 ‘중요 기술’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기술심사는 기술인증(특허)내용이 ‘중요 기술’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품질심사는 품질인증내용이 ‘주요 구성품’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이에 따라 173개 녹색기술인증 중 한해 70~80개 녹색기술인증적용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녹색제품 중 기술개발속도가 빠른 태양광 발전제품, LED 제품 등이 대상이다.

이로써 녹색기술인증제품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절약 및 재활용제품생산이 늘고 환경오염이 줄며 폐기비용도 적게 든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개정은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녹색제품판로를 돕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개선으로 우리기업의 녹색기술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기술인증’이란?
정부가 올 4월14일 만들어 시행 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한 제도다. 녹색성장을 새 정책방향으로 잡고 신청기술의 시장성, 기술성, 녹색성을 종합평가해 인증한다. 주요 대상기술은 고효율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제조기술, 대기전력 차단기술, 태양전지 제조기술 등이 있다.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를 돕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