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로 노후 슬레이트 19만동 철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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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2500동을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2021년까지 정부가 전국의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의 약 28%에 해당하는 19만동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3만동의 슬레이트가 분포하고 있다. 이중 과반수(55.4%)인 68만동이 건축물 내구연한(30년)을 경과해 석면먼지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관리 정책의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2~3배 증가하면서 실제로 영세 농어민가 석면슬레이트를 인근 야산에 무단방치하거나 불법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농식품부의 주택개량사업, 국토부의 주택개보수사업, 행안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우선 내년에 노후화된 농어촘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재 2500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비 및 지방비가 동당 각각 112만원씩 총 224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본사업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2년부터 10년간 5052억원을 투입, 18만8600동(농어촌 16만5980, 도심 2만2620)의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도심지역의 경우 예상되는 재개발, 재건축 슬레이트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비용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 등을 결정하고, 자기부담비율은 20% 이내로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4개 관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담사업단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철거신고(국토부), 해체·제거 작업계획 신고(고용부), 폐기물 처리신고(환경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일괄처리시스템(One-Stop)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슬레이트 처리시 개별 가구별 발주에서 공동(통합) 발주로 하는 등 처리제도와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노후 슬레이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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