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범바위 '굿판' 이제 안 된다

혐오감·화재위험에 따른 조치
내년 2월까지 24시간 현장단속..불 피우면 10만원 내야


폐쇄된 남산 범바위 출입구의 모습.

폐쇄된 남산 범바위 출입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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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앞으로 야간에 남산 등에서 굿판을 벌이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서울시는 중구 예장동 산 5-6 일대 남산 범바위에서 야간에 벌어지는 무속행위를 없애기 위해 대상지를 폐쇄하고 지속적인 야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북한산, 인왕산 등 주요 굿터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인근 남산 범바위는 '기가 센 굿터'로 알려져 동절기에 무당들이 신년 운수기원과 대학합격 등을 비는 장소로 유명하다.

서울시는 굿판이 다른 등산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고 화재위험으로 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 욕설과 신분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간 단속이 쉽지 않았다.우선 시는 내년2월까지 24시간 현장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과태로를 부과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및 악취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7만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만원이 적용된다.

시는 또한 범바위로 진입하는 통로를 폐쇄하고 주변을 철조망으로 봉쇄했다. 촛불을 피우는 장소인 샘터도 돌로 막아 폐쇄했다. 향후 정자는 단속관계자를 위한 대기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인왕산, 북한산 등에 대해서도 자치구 공원관리인력을 활용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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