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 석란영씨 등 17억원 약정금 청구 소송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 초록뱀미디어 미디어는 20일 석란영씨 외 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17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9% 규모다.

회사는 "회사는 약정서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