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일지]논문조작 의혹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16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다음은 '황우석 사건' 일지.

▲2004년 2월, 황우석 연구팀 '인간체세포 복제 및 배아줄기세포' 논문 사이언스지에 게재. 같은 해 5월 네이처지가 연구원의 난자 제공 관련 의혹 제기.▲2005년 1월, 서울대 수의대가 황우석 당시 교수를 연구 책임자로 연구팀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황우석 연구팀, 같은 해 5월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 논문 사이언스지에 게재.

▲2005년 11월, MBC PD수첩이 연구팀의 불법 난자매매 의혹 보도. 황 교수, 대국민 사과 및 공직 사퇴 발표.

▲2005년 12월, MBC PD수첩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조작 의혹 보도. 같은 달,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연구팀 연구결과 재검증 한 뒤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과 발표.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2006년 3월, 서울대가 연구 승인 취소. 4월, 황 교수 파면. 5월, 검찰이 황 박사 등 6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6년 6월,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 열림. 7월, 황 박사가 포괄적 논문 조작 지시 혐의 인정.

▲2009년 8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황 박사에 대해 징역 4년 구형.

▲2009년 9월, 기독교 시민단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및 조계사 신도 2만명 재판부에 '황 박사 선처' 탄원서 제출. 10월,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55명과 서울 시내 구청장 24명 탄원서 제출.

▲2009년 10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당시 부장판사)가 황 박사에게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선고.

▲2009년 11월, 황 박사 항소장 제출

▲2010년 6월, 황 박사의 항소심 첫 공판 열림.

▲2010년 7월, 서울대학교 상대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황 박사 패소.

▲2010년 10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황 박사에 대해 징역 4년 구형.

▲2010년 12월1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가 황 박사에게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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