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오바마 정부 건보개혁법 위헌"(종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미국 연방판사는 13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중 개인에게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헨리 허드슨 연방법원 판사는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주 검찰총장이 앞서 제기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허드슨 판사는 연방 판사 가운데 처음으로 건보개혁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유일한 판사가 됐다며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건강보험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기로 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판결을 내렸을 뿐 건보개혁법의 나머지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건보개혁법의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건보개혁법이 합헌이라고 믿는다"고 논평했다.한편 지금까지 건보개혁법 관련한 소송 가운데 미시간과 버지니아 주의 판사는 건보개혁법과 관련해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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