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형', 고성 동반한 저속한 표현..방통심의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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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1부 - 뜨거운 형제들'(이하 뜨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전체회의를 열고 '뜨형'을 비롯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6개 방송사 8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뜨형'은 지난 10월 24일과 31일 방송에서 출연자 상호간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 또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적 차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 등을 자막과 함께 반복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은 '뜨형'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제3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윈회측은 "다수의 연예인이 각종 미션을 수행하는 '뜨형' 코너에서, 출연자 상호간 삿대질을 하며 "아이 저 또라이 새끼, 씨"((탁재훈), "이 바보 어린 놈아!...빠지라고!"(탁재훈), "고구려 아냐 인마"(박명수), "야! 너 너무 무식하다"(김구라), "얘는 더 나쁜 놈이예요"(박명수) 등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 "김구라가 유리하겠네, 턱 때문에"(박명수), "주가리아~ 주가리아"(박명수), "갑자기 애가 작아져요"(한상진), "무슨 새 종류 같은데?"(탁재훈) 등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적 차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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