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심의 대상이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된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m이상에서 2m이상으로 바뀐다.
9일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모델링 증축규모의 심의 기준도 마련됐다.
이로써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최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단 무분별한 증축을 막고 자치구별 건축심의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축규모에 대한 건축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조례에 정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의 건축물 외관 계획과 구조 보강 계획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골목길 조성 등 시·구 정책에 관한 계획 등이다.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대상도 알기 쉽게 조정된다. 현재 건축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규정의 모호성으로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심의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건축심의 생략 대상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해당 내용도 ‘건축물의 규모, 구조, 형태 및 동선의 변경’으로 단순화했다.
이밖에도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SH아파트 등)은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으로 조정된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절차가 간소화되고 건축계획에 유연성이 생겨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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