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北 추가도발때는 교전규칙아닌 자위권으로 대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신임국방장관은 "북한이 남한 영토와 국민을 공격한다면 교전규칙이 아닌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으로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자위권을 구분해 대응하기로 한 것은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교전규칙에 맞추다보니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김 장관은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자위권의 행사범위는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국제법상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와 관련해,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다. 유엔 헌장 51조에서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에 보다 공세적으로 응징했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추가 도발 때는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하고, 부족하면 합동지원 전력으로 추가로 타격할 수 있도록 고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