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소득·법인세 6일 막판절충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업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 투자하면 1년 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6000만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에 양도세를 물리는 시점은 2년 늦춰진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는 내년부터 부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제도는 1년 더 유지된다.

관심이 높았던 소득·법인세율 인하 문제는 6일(오늘) 막판 절충이 시도된다. 법인세를 예정대로(2012년부터 최고세율 인하) 낮춰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완강해 이 문제는 내년 국회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수정안이 나왔던 소득세율 조정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또 정부가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고안해 낸 세무검증제도는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는 제도 도입 여부를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이렇게 손질하기로 했다.

여야는 먼저 임투세액공제 제도를 일부 손질해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의 5%를, 대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4%를 내년도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를 공제해 준다. 지난해 기준 임투세액 공제 규모는 연간 1조9천800억원. 조세특례제한법상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 올해 조특법상 간접 지원 효과는 약 2조8천억원 남짓으로 추정돼 올해에도 지난해만큼 임투공제가 이뤄진다면, 2010년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나타날 지원액의 70%가 임투세액 공제에 집중되는 셈이다.

논란이 컸던 미술품 양도세 과세 시점은 2년 미루기로 했다. 국회는 내년부터 작고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에 20%의 양도차익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2년 뒤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로 이익이 나면 소득(14%)과 양도소득(20%)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소득 ·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기조 전환을 의미하는 소득·법인세 문제는 매듭을 짓지 못했다. 여당은 예정대로 2012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는 내년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휘발성이 큰 소득세율 문제에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낮추되 추가로 1억2000만원 구간을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일명 '안상수 안'을 내놨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6일 오전 이 문제에 대한 결론 도출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변호사 등 전문직 세무검증제도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무검증제도는 연 수입 5억원 이상인 변호사나 의사, 수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소득 신고를 하기 전 세무사에게 내용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관련 직능단체와 세무사회는 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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