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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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영민)이 고객들의 원활한 수출 업무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진해운은 2일 오전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서비스센터에서 40여 수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 1월1일부터 유럽 지역에서 시행되는 유럽 세관 사전신고제도에 대비한 제도 소개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유럽 세관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 적하 목록을 지역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로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전자 해외물류팀 김태훈 과장은 "본 제도를 대비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진해운 서비스지원팀 이기봉 부장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과 동시에 선하주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시행 초기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화주 불편 예방은 물론 완벽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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