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시의회 시정 협의 '중단'

오시장 시의회 출석 전면 거부

오시장 시의회 출석 전면 거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무상급식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하자 서울시가 시의회와의 시정협의 전면중단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2일 예정됐던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출석도 거부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가 위법적인 무상급식 조례를 강요한데 따라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지난 1일 오후 8시40분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대변인은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명백한 불법이며 대표적인 시의회의 물리적 압력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야당의원들은 갈수록 대화보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는 폭거정치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의결·입법권을 이용해 서울시 모든 사업과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서울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거부에는 향후 시의회 예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을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강한 의지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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