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주도로 비타민과 무기질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국제 원칙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사용되는 '비타민, 무기질의 영양소 기준치' 원칙이 지난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영양 및 특수용도분과회의에서 국제 원칙으로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영양소 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정한 1일 영양섭취 권장량을 기준으로 설정 ▲만 3세 이상의 전체 연령을 대표할 수 있는 연령대의 남녀 성인의 영양권장량을 평균한 값으로 설정 ▲상한섭취량 고려 등 산출기준이다.
영양소 기준치는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대해 이해를 돕고 각각의 식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한 영양소별 1일 섭취 기준이다. 그동안 기준이 된 Codex 영양소 기준치는 1998년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정한 영양섭취기준을 근거로 설정된 값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2007년부터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에서 이 원칙의 개정 작업 의장국을 맡아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내년 총회에서 최종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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