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아닌데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준다고?

금감원, 불법 금융광고 유형 소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은행도 아닌 불법 대부업체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준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올 들어 10월까지 사이버상 불법 금융행위 감시를 통해 총 1026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금융광고의 10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은행도 아닌데 마이너스통장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한도 증액 등을 해준다며 고객을 현혹해 연 40%대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해 'ㅇㅇ캐피탈'·'ㅇㅇ금융' 등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방문하지 않아도 당일 송금해준다는 광고 역시 마찬가지다.이 밖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휴대폰깡)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카드깡) ▲'개인정보·예금통장·현금카드 사고팝니다' ▲'원금·확정 수익·고수익 보장'(유사 수신행위 ▲가짜 햇살론·미소금융·희망홀씨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투자자문을 해주겠다는 '내 맘대로 영업' ▲'수수료 내면 신용등급 올려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받고 싶으면 현금·체크카드 보내세요' 등의 광고를 접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을 통해 대출 상담을 해볼 것을 당부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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