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외환거래법 위반 검토중"

평행선 그리는 현대그룹-채권단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외환거래법 위반 검토'
현대그룹은 'MOU가 먼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이 요구한 나티시스 은행 대출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채권단은 나티시스 은행 자금의 국내 유입이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외환거래법 위배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인수자금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 입장을 바꾸지 않자 추가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대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제출이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현대건설 주식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한 후 채권단 측이 요구한 추가 해명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채권단이 나티시스 은행 예금에 대한 자금 출처 증빙자료를 보완해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데 대한 답변으로, 사실상 제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현대그룹과 채권단간의 MOU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사장은 지난 25일 "(MOU를 연장해야 할)상황이 되면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가능할 경우 연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채권단은 이미 지난 23일로 예정된 MOU 체결일을 29일로 미룬 바 있으며, 한 번 더 MOU 체결이 미뤄질 경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면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이 외환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어떤 상황(의 대출)인지 불분명하다"며 "위법인지 아닌지는 현대그룹 측의 서류가 나와봐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오면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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