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지자체 ‘노력’ 반영된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 인건비 절감,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와 같은 항목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으로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자체노력에 대한 반영 근거를 세분화하고 일부 항목은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전예산운영’ 항목을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으로 세분화하고 ▲인건비 절감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지방세 감면액 축소 항목은 신설하기로 했다.

반면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지방세 세원발굴과 같은 실효성이 없는 항목이나 사회복지예산운영,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등의 재정건전화 성격이 아닌 항목은 폐지하기로 했다.대신 ‘지방조직 운영’ 항목을 변경하고 ‘지방청사 관리운영’ 항목에는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 노력도가 추가 반영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생산 수요를 자체노력 항목에서 전환해 보정수요로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정운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세외수입에 지자체의 사업수익을 포함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자치구내 사회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 12%의 보정비율을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통합된 지자체가 이전보다 재정부족액이 적을 경우에는 4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소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분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