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금융분쟁 감소…소송 제기도 줄어

권역별 분쟁 접수 비중 생보사>손보사>은행>금융투자사 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 들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9월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1만934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2.5% 감소했다.권역별로 생명보험사가 7791건(40.3%), 손해보험사가 7655건(39.6%)으로 비중이 컸다. 이어 은행 3264건(16.9%), 금융투자사 631건(3.2%) 순이었다.

금융투자사와 은행의 금융분쟁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53.7%, 28.5% 줄었다. 펀드 관련 분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분쟁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953건으로 전체의 4.9% 수준이었다. 전년 동기에 1283건으로 전체의 5.8%였던 데 비해 건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한 것이다.권역별 비중은 손보사가 10.6%(815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은행 2.1%(68건), 금융투자사 1.4%(9건), 생보사 0.8%(61건) 순이었다.

이 중 대부분인 885건(92.9%)은 금융회사가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885건 중에서는 손보사의 비중이 781건(88.2%)으로 가장 컸고 은행 52건(5.9%), 생보사 45건(5.1%), 금융투자사 7건(0.8%) 순으로 집계됐다.

손보사의 경우 비록 비중이 가장 크긴 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157건(16.7%) 줄었다. 금감원의 금융분쟁 관련 소송 제기 감축 방안 및 자체적인 시정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조정 신청 전에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786건으로 대부분(88.8%)을 차지했다. 분쟁조정 신청 후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99건으로 전년 동기 394건 대비 74.9%나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금융회사가 기본적으로 소 제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중에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금지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 제기 남발로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며 "그 결과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 제기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감원은 올 3월부터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 현황 및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소송 제기가 많을 경우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소송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부적절한 민사조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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