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軍 보트 전복, 중대장 판단 착오 때문" 결론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육군은 17일 오후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육군 고무단정(소형 고무보트) 전복사고는 단정이 선박 이동이 금지된 보(洑) 설치 수중 공사장을 지나가려다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19일 "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고무단정이 찢어지거나 손상된 흔적 없이 온전한 것으로 확인돼 단정 결함이나 좌초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없다"며 "고무단정이 물살이 빠른 이포보 공사현장의 보가 다 연결되지 않은 사이를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수중 콘크리트 턱 밑으로 떨어져 전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지점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이포보가 설치되고 있는 공사현장이다.

그는 이어 "사고 단정은 22일부터 실시되는 호국훈련에 대비해 강의 도하지점에 대한 수심 체크를 마치고 하류에 있는 예행연습 훈련장으로 가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며 "해당 연대 작전과장은 하류 훈련장으로의 이동은 공사 중인 보 때문에 차량으로 하도록 지시했으나 중대장이 임의로 단정을 이용해 물길을 따라 하류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형구 유가족 대표는 "군의 사고 경위 조사는 인과 관계를 호도하는 행태로 유감을 표명한다"며 "20일 기지회견을 통해 유가족들의 심경과 향후 대응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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