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美도박설 보도한 언론사·소속기자 등에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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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가수 겸 연기자 비(본명 정지훈)가 미국 라스베가스 도박설과 병역기피설을 보도한 모 언론회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비의 소속사 측은 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에 "재미교포 김모씨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 절차도 없이 보도했다"며 "보도를 모 언론회사에게 2억원, 소속기자 6명에게 1억원 등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소속사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한 쪽의 주장만 듣고 마치 사실 인 것 처럼 보도해 명예 훼손 및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모 언론사는 재미교포 김모씨의 제보를 토대로 "비가 2007년 월드 투어 공연 당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뒤 도박 빚을 갚지 않아 피소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비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미국 영주권 취득을 상담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비의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고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앞서 비의 소속사는 지난 10월 말 비의 도박설 등을 제기한 재미교포 김씨와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혐의로 서울남부지검 형사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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