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신용자 '꺾기' 규제한다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은행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액의 1%를 넘는 은행상품에 가입시킨 경우 구속성 행위로 간주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신용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가 은행 대출을 받기 전후 1개월 안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로 판단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하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이 약관 및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 공시해야 할 사항을 변경일과 변경 전후 내용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은행이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사용할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공정가치평가 선택 대상을 모든 금융자산·부채로 확대하고 바젤위원회(BCBS) 권고사항을 반영한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원칙도 마련했다.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원화로 환산할 때 지급액이 확정된 화폐성 항목만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토록 했다. 지급가치가 바뀌는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은행 자체의 신용리스크 변화로 인한 금융부채 평가손익은 기본자본 산정 시 배제토록 했다. 바젤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할인율 상승에 따른 발행부채의 공정가치 하락분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거래에 대해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거래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 거래 시 은행의 신용보강 등으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된 시행세칙은 18일부터 시행된다. 단 IFRS 관련 회계처리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은 내년 2월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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