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 등 30곳 석유수출입업 무더기 취소될듯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LG상사 등 30여개 업체가 석유수출입업 등록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G상사 등 대기업과 케이엠씨, 금보석유무역, 켐스코 등 중소기업 등 28개 업체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1년 이상 수출입 실적이 없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 예정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이알디, 씨엔에스페트로코리아 등 2곳은 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등록취소 예정 업체로 지목됐다. LG상사 등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28개 업체 대다수는 저장시설의 임차를 해지했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경부측은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LG상사는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대표자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등록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LG상사는 지난해 3월에도 수출입 실적이 1년 이상 없어 처분 예정업체 명단에 올랐다가 정부가 유예해줬으나 이번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명단에 올라 사실상 취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오는 17일까지 해당업체들의 이의나 정정신고 등을 포함한 의견제출서를 받을 계획이며, 오는 19일 경기도 분당 석유관리원에서 의견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열어 취소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석유수출입업을 취소당한 업체는 동일한 사업장명과 동일 대표자명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올해 처분 예정업체로 지목된 30개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등록이 취소될 경우, 최근 2년간 등록취소 업체는 무려 80여곳에 이르게 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등록 업체는 총 69곳으로, 이번에 30곳이 취소되면 39곳 정도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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