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알, 116억 대여 늑장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에 대해 금전대여결절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케이에스알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8일 무나이서비스에 연 9%의 이율로 116억원의 재정지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뒤늦게 공시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