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40년]확 달라진 임대주택.. 안양관양 국민임대

입주가 끝난 의왕청계지구 국민임대주택의 모습. 첫 공급된 개봉동 임대아파트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입주가 끝난 의왕청계지구 국민임대주택의 모습. 첫 공급된 개봉동 임대아파트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아시아경제 소민호기자] 지난 10월 접수를 받은 안양관양 국민임대는 과거 아파트와 확연히 다르다. 과천과 평촌 사이에 끼인 위치도 남다르지만 주택의 성격이나 품질부터 크게 다르다.

국민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 고령자 등 입주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평면이 적용된다.이른바 '맞춤형 설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독신자형 아파트는 다목적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작업공간과 가사공간을 분리, 소호(SOHO) 역할이 가능하다. 또 맞벌이형 아파트는 거실 중심의 생활패턴을 고려, 거실공간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출근시에는 동시에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고령자형 아파트는 보행에 불편한 고령자 이용편의를 위해 현관 전면부 공간을 넓혔다. 현관에는 보조의자를 설치해 신발을 신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미닫이문을 적용하고 출입문의 턱을 최소화해 고령자의 활동 편의성을 높였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2424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기준은 3인이하 가구의 경우 272만2050원 이하이며, 4인가구는 296만380원 이하, 5인이상 가구는 329만1880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소득기준은 본인과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소민호 기자 sm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