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병원도 ‘공공의료’ 역할 맡는다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의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의료취약지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의료취약지의 병원 사태를 막자는 취지이다.

어린이병원, 중증 외상, 중증 재활, 고위험 분만 등 수익성이 낮아 개설을 주저했던 전문진료분야는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돼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게 된다”며 “농어촌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통합돼 정책적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