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기간 30일->20일 이내로..자동인허가 도입

중첩 규제 확 푸어 영업행위 공정한 기회 보장

법제처가 26일 발표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의 가장 큰 틀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 금지(포지티브)에서 원칙적 허용(네거티브)으로 전면 개편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과도한 인허가는 규제가 약한 신고로 전환하고 요건도 최소화해 가능한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미다.

법제처 관계자는 26일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제공, 개인의 자율과 창의적 사고를 통하여 중ㆍ상류층진입이 가능하도록 사다리를 놔 개천에서도 용 나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방안은 세부적으로 ▲원칙허용ㆍ예외금지의 규정체계의 도입 ▲불합리한 인허가제도 폐지 ▲과도한 인허가의 신고ㆍ등록 전환 ▲인허가 기준 합리화ㆍ투명화 ▲인허가 절차 신속화ㆍ간편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위원의 청렴성 확보 등의 추진과제로 짜여졌다.

먼저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업무변화 속도가 커서 시대변화에 제 때 적응이 필요한 분야, 경쟁이나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야, 행정청의 재량 최소화가 필요한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도입 가능 법령의 50% 이상(약 200건)을 내년 말까지 정비하기 위해, 방법ㆍ절차, 점검체계 등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기부금품 모집대상은 10여개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되는 대상만 규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져 나눔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다른 예로 민영도매시장 개설이나 토지거래는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토록해 민영도매시장 개설 활성화를 유도해 중소상인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토지거래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1개의 영업ㆍ행위를 하는데 여러 번의 인ㆍ허가를 중복해서 받도록 하거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기업경영과 창조적 원천기술 확보에 저해되는 문제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업부담만 가중시키는 중첩적ㆍ반복적 인허가(16건), 신속한 신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형식적 인허가(7건),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인허가(4건) 27건을 내년 6월(법률은 2011년 말)까지 폐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계량기 형식승인은 10년마다 받도록 해 허가수수료 등 부담을 초래했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형식승인을 폐지해 기준 변경 등이 없는한 단 한차례 형식승인만 받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반복적 형식승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절차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현행 인허가 절차규정은 인허가 처리기한이나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기관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인허가처리가 지연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적기 투자기회 상실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국민 부담 해소를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총 10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7건)하고, 법령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행정청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 인허가제도(9건)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복합 인허가의 관계기간 간의 협의기간을 신설하거나 단축(30일에서 20일 등 31건)하고 협의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보는 복합 인허가 협의 간주제도(35건)를 확대했으며 복합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신속하기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일괄협의체 구성을 의무화(26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학교시설 건축승인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건축승인처리 지연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시설 건축은 신청한 날부터 20일 내에 행정기관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승인 통보가 없어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면 과거엔 15개 기관과 개별협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관계 행정기관이 3일 내에 모여 인허가 여부를 검토, 전통시장 정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인허가 심의위원회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패전력이 있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장기간 연임 또는 중복 위촉돼 위원회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최일자 미준수, 만장일치제 방식 운영 등으로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과도한 기부채납 등 무리한 공공시설 설치나 내용보완 요구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며, 회의결과 비공개 등으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장기간 연임과 과다한 중복위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 위촉과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위원위촉 시 본인의 동의하에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 사전조회를 의무화하고 벌칙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민의 인허가비용과 행정비용이 대폭 감축될 것"이라며 "진입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일자리와 고용창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