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통법-상생법 동시처리로 선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리'에서 '동시'처리로 전환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에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처리하고 중소기업 규제지침으로 SSM의 사업조정을 규제하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정부여당의 합의 이행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대변인은 "골목상권이 한 달에 50~70여개가 새로 생기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분리처리가 차선의 방안이었지만, 정부여당의 상생법 처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는 이상 분리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에 의총에서 SSM법에 대한 동시처리를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