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전자 스팬션 낸드플래시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스팬션의 낸드플래시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TC는 스팬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 예심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스팬션은 지난 2008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낸드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ITC 등에 삼성전자의 관련 제품 수입 금지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예심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탑재 제품의 미국 수출에 '걸림돌'이 사라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예심 판결 결과가 오는 2011년 2월에 있을 정식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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