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스팬션의 낸드플래시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TC는 스팬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 예심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스팬션은 지난 2008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낸드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ITC 등에 삼성전자의 관련 제품 수입 금지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예심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탑재 제품의 미국 수출에 '걸림돌'이 사라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예심 판결 결과가 오는 2011년 2월에 있을 정식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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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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