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거나 외국에 이민 간 해외 무자격자 2만5235명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비 부당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17일 건겅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 간 자격상실 처리 및 부당진료비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상실이나 이민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한 2만5235명이 모두 8만8811차례 부당진료를 받았다.이들 중 국적상실자의 경우는 모두 1597명(6532건)으로 1억1765만원의 부당진료를 받았다. 이민출국자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2만3638명(8만2280건)으로 20억4677만원의 부당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징수해야 할 21억6442만원 가운데 8억9905만원만 환수해 12억1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적상실이나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년 수 천 건에 이르고 있다"며 "부당진료가 이뤄진 후에 환자에게 환수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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