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권 보수 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유럽 은행권의 보수 규제가 강화된다.

7일(현지시간)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는 유럽 은행권 보수 규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수 일내로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CEBS의 규제 초안에 따르면 선지급 보너스를 전체 보너스 지급액의 20%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급여에 비례한 보너스 지급 최대 비율을 정해 보너스를 제한할 방침이다. 최대비율은 각국 규제당국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은행 업계에 전체 보너스의 60%를 현 회계연도가 아닌 3년 후로 지급 시기를 미룰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영국 금융감독청(FSA)과 다른 일부 규제당국은 현금 보너스 비율을 전체 보너스의 50%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EU는 고위 경영진과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직원에 대해 규제를 적용할 것을 제시한 반면 각국의 규제 당국은 적용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FSA는 50만파운드 이상을 지급받는 이들에게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규제안은 규제 초안을 기반으로 은행 업계와 한 달 간의 협의를 거쳐 완성된다.

이번에 마련되는 규제는 유럽 국적 은행들과 유럽 내 비유럽은행 자회사에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보수가 제한될 경우 유능한 직원들이 이탈할 수 있다"며 " 이로 인해 유럽 은행들이 아시아 및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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