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생 납치강간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8세 여아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수철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수철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끔찍한 피해를 줬다"며 김수철에 대해 무기징역 구형 의견을 밝혔다.김수철의 변호인은 "(김수철이)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없이 자랐고 여자를 사귈 기회도 없어 왜곡된 성 관념이 형성된 점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김수철은 "죄송하고 죽을죄를 졌다.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김수철이 검찰 조사 때 '월드컵을 시청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놀랐다는 입장을 표한 뒤 "말로만 사죄하지 말고 처절하게 뉘우치라"고 김수철을 꾸짖었다.

김수철은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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