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오세미테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태양광 웨이퍼 제조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매출 감소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동관리인으로 기존 경영자 중 한 사람인 박동창씨와 조원준 삼성전기 전 상무를 선임했다.

네오세미테크의 2009사업연도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150억원과 837억으로, 자본잠식률은 8.16%에 이른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해 10월 모노솔라를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올해 3월말부터 거래가 중지된데다 6월에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회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됐지만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 8월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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