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갚은 만큼 담보·보증 차감 추친

김영선 의원, 대출변제 보증담보 차감 연동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대출을 갚은 만큼 담보와 보증금이 차감되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가 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의 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의 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의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인의 자산 또는 담보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일부 대출 변제로 인해 채무액이 줄어들었을 경우 담보 또는 보증인의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김영선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출을 갚는 것에 더해 담보 또는 보증이 고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자산활용 및 생활안정에 적잖은 부담”이라며 “법안을 통해 변제된 금액만큼 그에 합당하게 보증 또는 담보규모를 차감 및 조정함으로서 서민생활에 일정한 자산여유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금융이용자가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했을 때 그 차감의 정도에 합당하게 보증인을 변경하거나 변제에 비례해 담보 또는 보증의 조정, 해지, 해제를 가능토록 해 서민의 자산 확보 및 활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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