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 거래해위 위반 코스닥업체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코스닥상장기업 E사의 대표이사 신모씨는 내부적으로 감자를 결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지인들에게 전환가액을 고정한 전환사채를 발행해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ㆍ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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