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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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 내용은 주주총회소집결의 및 감자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벌점은 11.5점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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