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명역세권 주상복합·상업용지 공급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역세권지구내 주상복합용지 등 17필지 10만268㎡, 소하지구내 일반상업용지 1필지 6054㎡를 공급한다.

광명역세권지구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용지 2필지는 공급면적 5만4500㎡와 2만4083㎡다. 상업부분은 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되며, 주거부분 포함 필지별 예정가격은 각각 3217억3200만원과 1202억5400만원이다.상업용지는 공급면적 2223~4,668㎡ 4필지로, 예정가격은 105억1500만~224억5300만원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도 나왔다. 공급면적은 637~969㎡로, 예정가격은 15억1600만~23억3500만원이다. 주차장용지는 4필지로 공급면적 717~1515㎡이며예정가격은 12억6200만~28억9400만원이다. 주유소용지의 공급면적은 1090㎡, 예정가격은 38억100만원이다.

광명소하지구에서도 상업용지가 공급된다. 면적은 6504㎡로 1필지이며 예정가격은 308억2100만원이다

광명역세권지구는 KTX 광명역사가 위치, 현재의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편리한 도로 교통망과 추가 개설될 신교통망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의 거점도시로 발전될 전망이다.특히 지구내에 대형 복합개발사업(PF)이 예정돼 있고 광명 KTX역과 인접한 도시지원시설 2필지(6만940㎡, 7만8198㎡)에 광명시와 LH가 함께 추진 중인 외자유치가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성장성이 풍부하다.

이번에 분양하는 공급토지 대부분은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 주유소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에 대해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일정기간 경과 후 잔금납부 약정일 이내에 해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할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중도금은 5% 법정이자를 가산해 환불해준다.

광명역세권지구의 일반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는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 무이자로 납부기한을 완화했으며 광명소하지구 일반상업용지는 24개월에서 5년 무이자로 대폭 완화된 조건을 적용했다.

오는 27일 LH 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분양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당첨자는 29일부터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타문의는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토지공급2팀(031-250-3918,3919,3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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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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