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필요시 신상훈 실명제법 위반여부 조사"

주재성 부원장보 "라응찬 회장 관련 조사는 추석 전 마무리 어려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는 14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 부원장보는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신 사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해 실명제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11월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때 보겠다"고 말했다.그는 현 신한금융 사태에 당국이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주사 모범규준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모범규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주 부원장보는 라 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추석 전에 나오지는 않을 듯하다며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감원의 진행 과정이 또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신한금융 측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날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도 검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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